‘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유출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씨에게 오는 9∼10일 중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문건 내용처럼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실제로 모임을 하고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는지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정씨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10인과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 모임을 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씨는 문건 보도 이후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민정수석실이 조작했다”며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에 대한 조사는 문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이날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고발됨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도 함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올린 것과 관련해 올 8월 중순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조사에서 정씨는 ‘박지만 미행설’ ‘만만회’ 의혹 등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비선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