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 살인’ 박춘봉 얼굴 공개… 구속영장 신청

수원 ‘토막 살인’ 박춘봉 얼굴 공개…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4-12-13 12:02:55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55·중국 국적)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동거녀였던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얼굴도 이날 공개됐다.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박씨가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씨는 새벽 내내 범행을 부인해 오다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박이 오전 3시쯤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장소를 진술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 조언을 받아 형사들이 직접 신문해 자백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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