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나 계열사가 제작·배급한 영화를 ‘모아주기’ 상영한 대기업 계열 상영·배급사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22일 공정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계열배급사 등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5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 계열 상영·배급사의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 CGV는 2012년 8월 정지훈, 신세경 주연의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의 스크린 수를 비슷한 수준의 다른 영화보다 많이 배정했다. 롯데시네마도 같은 해 흥행몰이 중이던 ‘내 아내의 모든 것’(NEW 배급)보다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돈의 맛’의 스크린 수를 3배 이상 늘렸다. 이런 식의 ‘스크린 몰아주기’는 영화 배급과 상영시장에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다.
두 회사는 또 거래상 우월적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상영관들은 할인 쿠폰이나 ‘1+1 행사’ 등을 할인권을 발행하면 입장객이 늘기 때문에 매점 매출 등 부가수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배급사는 가격 할인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영화 시장에서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과점적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특혜를 제공,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스크린점유율 개선 등의 자발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