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여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5월 오전 1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주모(75·여)씨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때리고 침대에 집어던져 등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피고인은 난폭한 치매 환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목적의 정당성 등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직업이 피해자 등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