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본명 조규현·26)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대형 게스트하우스가 무허가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투숙객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게스트 하우스 대표인 규현 아버지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의 M모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전체 6층 건물 중 단 1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모두 고시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전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영업한 혐의다.
적발된 M 게스트하우스는 지상 6층 건물로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층 카페를 제외한 2~6층까지 5개 층을 객실로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물은 규현 팬사인회 등 슈퍼주니어 관련 행사장소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다.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가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홈스테이’ 개념의 숙박업이다. 전용면적 230㎡ 미만 주택에 신청인이 실제 거주해야 해야 구청으로서부터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되면 별도의 숙박업 허가 없이도 투숙객을 받을 수 있다.
M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6개 층 중 단 한 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층에선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버젓이 투숙객들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물의 한 개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시원으로 등록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