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최근 기내에서 난동이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YTN이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한국시간) 새벽 2시 20분쯤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KE036편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소동이 있었다.
비행기가 출발한지 약 5시간이 지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비즈니스석에 앉아 남편과 다투던 50대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화가 난 A씨는 남편이 비즈니스석 뒤편에 있는 바에 앉자 바닥에 접시를 던지고 스탠드를 잡고 흔들었다.
승무원들이 남편을 아래층 이코노미석으로 피하게 하자 A씨는 쫓아와 고성을 지르고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한국에 도착하기 10분 전인 오후 4시 59분에야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이 있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임의동행을 거부한 A씨를 체포할 수 없었다.
기장 등은 승객이 항공기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체포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항공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대한항공이 또 다른 말썽을 차단하기 위해 승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26일 자료를 내고 “상황 통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항공 측의 입장 전문
△통제 불가능한 경우에만 TASER(전자충격기) 및 포박이 이뤄지는 것으로, 당시 통제 및 진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비즈니스 승객 간 다툼(부부싸움)으로 인한 기내난동 발생과 관련해 당시 승무원은 승객을 진정시키는 한편, 피해 승객을 격리하는 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했음. 아울러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도 구했으며, 승객들도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던 상황임.
△상황 발생시 즉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후 구두 경고 및 경고장까지 제시하였음. 이후 공항경찰대에 인계하는 조치까지 취했음. (승객 스스로 12월 27일(토) 경찰에 출두 의사를 밝힘)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