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였나… “오룡호 선장 퇴선 명령 내리지 않았다”

제2의 세월호였나… “오룡호 선장 퇴선 명령 내리지 않았다”

기사승인 2014-12-30 12:01:55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명태트롤 어선 501오룡호(선장 김계환·1753t급)는 세월호처럼 침몰직전까지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룡호 침몰사건을 수사중인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전담팀(팀장 이현철 경감)은 30일 중간 수사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경 수사 결과 오룡호 선장 김씨는 1일 오후 4시8분 선사에 전화로 퇴선보고를 한 후 선원들에게는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오후 4시26분 배가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자 러시아 감독관과 갑판장, 처리장 등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도록 구두로 일부 선원들에게 알렸다.

이 때문에 뒤늦게 퇴선하던 선원들은 특수방수복도 착용하지 못한 채 구명뗏목 8개에 나눠 타고 퇴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선원들이 퇴선한 후 오룡호는 오후 4시49분 엔진 및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오후 5시6분 바다로 침몰했다.

또 오룡호는 이날 낮 12시6분쯤 20t의 명태를 어창에 넣으면서 햇치를 개방, 해수가 다량 유입되면서 조타기가 고장 나 이때부터 기관엔진을 사용하면서 표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타기가 고장난 직후 구조를 요청하고 퇴선을 명령했다면 침몰 때까지 5시간의 여유가 있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오룡호 침몰 사고 원인을 기상악화상태에서 무리한 조업강행과 비상조난과정의 미숙한 대응 등으로 추정하고 무자격 선원 채용경위와 선박안전관리 운영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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