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나 취약·노인계층이다. 정책 취지를 감안해 물량 80%를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입주 자격을 보면 젊은 계층은 대학생은 학교,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사는 지역과 무관하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한다.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선정할 때도 기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공급 대상별로 소득·자산 기준도 정해졌다.
대학생·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됐어야 한다. 단 행복주택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을 통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해 유형이 변경될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하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행복주택 사업승인 가구수는 총 2만6256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24개 지구 1만7497가구, 지방 13개 지구 8759가구다.
사업승인을 받은 행복주택 중 11곳 5993가구는 착공했다. 서울·수도권이 9곳 3871가구, 지방에서 2곳 2122가구다. 입주는 8~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