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에 빠져서 5년간 회삿돈 11억원 횡령한 40대 구속

경마에 빠져서 5년간 회삿돈 11억원 횡령한 40대 구속

기사승인 2015-01-07 09:54:59
경마에 빠져 약 5년간 회삿돈 11억 4000만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회사 생산직 직원들의 급여와 국민연금액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로 서울 서대문구 한 제조업체의 전 경리팀장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횟수는 170여차례로, 직원들의 급여 등을 수십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실제보다 높게 책정한 뒤 지출계획서를 작성,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 또 거래처 송금액을 보내지 않고 현금으로 찾아 챙기기도 했다.

김씨는 평소 조용한 성품이었으며, 제조업체는 소규모라 경리과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 내부 감사가 어려웠다. 결국 빼돌린 돈이 점점 많아지자 김씨는 지난해 10월 무단결근하고 종적을 감췄다. 뒤늦게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된 회사는 김씨를 고소했고, 집 근처에서 숨어 지내던 김씨는 대포폰으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다 경찰에 발각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에 빠져 회삿돈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돈은 모두 경마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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