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법원, 오는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 결정할 듯

기사승인 2025-02-04 15:07:5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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