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