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12시23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가 119로 전화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말한 후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방당국을 통해 해당 신고를 통보받고 즉각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군 당국도 공조 수색요청을 받았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져 실제로 수색에 나서지는 않았다.
경찰은 전화 발신처를 추적해 허위신고가 된지 16분만에 해당 남성을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등 진술을 거부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정확한 신원확인 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