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자진 출국?… ‘종북콘서트’ 신은미, 출입국조사 결과 주목

강제퇴거? 자진 출국?… ‘종북콘서트’ 신은미, 출입국조사 결과 주목

기사승인 2015-01-10 10:01:55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진행한 혐의로 검찰이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한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신씨는 10일 낮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조사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신씨의 진술을 들어본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장 결재로 강제퇴거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자비로 자진 출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신씨는 10일 오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매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머무르다 출국하게 된다.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출국 명령을 내리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0일 이내로 출국기한을 정해 명령서를 발급하고 신씨가 기한에 출국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출국명령을 내릴 때는 일정기간 입국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법령에 재입국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사증 발급 등이 제한된다. 출국명령을 거부하면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간다.

법무부가 신씨에 대해 내린 출국정지 효력은 9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해 11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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