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위메프, 채용 전환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감사… 위법 확인

‘갑질논란’ 위메프, 채용 전환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감사… 위법 확인

기사승인 2015-01-11 15:25:55

‘갑질(甲질)’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가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받게 됐다. 단순히 갑질을 넘어 위법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견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업체와 논란이 불거진 위메프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중 감독 대상인 업종과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선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친 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12일에는 위메프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메프는 벌금 납부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위메프는 구직자 11명을 수습 사원으로 채용하고 2주간의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다. 2주간 구직자 11명은 일반영업사원과 비슷한 강도의 영업 업무를 했다. 지역 딜 영업을 수행한 구직자들은 일부 딜을 성사시켰지만 2주 후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위메프는 해당 직원들은 사원 신분이 아니며 채용 절차로 현장실습을 진행했으나 불합격이기 때문에 탈락시킨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한데다 정직원 전환을 약속받았다는 것. 이들이 2주간 근무하고 받은 돈은 약 55만원이다.

이후 위메프는 이들을 다시 합격처리하고 전원 채용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으나 반발만 샀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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