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너 술집 나간다며” 막말한 여교수 파면

학생에게 “너 술집 나간다며” 막말한 여교수 파면

기사승인 2015-01-12 06:07:55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부당한 이유로 학생의 성적을 깎은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1일 A(53·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국문과 교수에 재직했던 A씨는 2012년 2학기 수업 중 몇몇 학생에게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 저런 X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 등의 막말을 해 학생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막말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이 찍은 동영상은 2013년 초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돼 조회 수 10만 건을 넘기며 파문을 일으켰고 학교는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또 A씨는 학생 4명에게 A+의 성적을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학생들에게 수신거부됐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점을 F로 수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갖고 (교수가)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도권 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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