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기부금 탈법 모집 기소 무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기부금 탈법 모집 기소 무혐의

기사승인 2015-01-13 18:57:00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부금품을 탈법 모집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3일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몸담았던 박 시장 등 62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측이 고발한 사건으로 피소된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계에서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했다”며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박 시장 외의 모금 업무를 맡은 인사 3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희망제작소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을 모았다며 고발됐지만 이 역시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출연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냈으며 모집행위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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