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령의 남자’ 이정재, 배임죄로 고발 당해 “동양 160억 지원”

‘임세령의 남자’ 이정재, 배임죄로 고발 당해 “동양 160억 지원”

기사승인 2015-01-15 04:13:55
사진=박효상 기자

배우 이정재와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이 배임죄로 고발당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주)동양 이혜경 부회장과 공범관계인 이정재를 배임죄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동양은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16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이 막대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지난해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를 일으킨 일명 동양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부회장은 (주)동양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지원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라테라스 사업을 주도한 이정재씨는 공범으로써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번 고발로 (주)동양의 피해금 액수가 드러나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금 재원도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재는 이미 라테라스 시행 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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