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글램 다희, 각각 징역 1년 2월-1년… 이병헌 불참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글램 다희, 각각 징역 1년 2월-1년… 이병헌 불참

기사승인 2015-01-15 10:43:55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병헌은 이날 미국 체류 중인 관계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며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 2월, 김다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다희 역시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과 다희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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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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