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한 레이디스코드 사고 운전 매니저, 금고 1년 2월 선고

2명 사망한 레이디스코드 사고 운전 매니저, 금고 1년 2월 선고

기사승인 2015-01-15 15:17:55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사망사고 당시 운전을 한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금고형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와 권리세(23)가 숨졌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