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이모(43·여)씨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9월 검사를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김씨 계좌로 돈 6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밝혀졌다. 김씨는 앞서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신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상태였지만 이는 이씨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으로 쓰였다.
이씨는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고 김씨에게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김씨 계좌에는 5000원만 남아있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김씨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지만 통장을 제공해 범죄를 방조했다며 김씨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금전적 대가를 얻은 증거가 없으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리라 예견할 수 없었다며 “계좌에 남아있는 5000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