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명동 ‘사채왕’에게 억대 금품수수 혐의… 긴급체포

현직 판사, 명동 ‘사채왕’에게 억대 금품수수 혐의… 긴급체포

기사승인 2015-01-19 17:58:55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 차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모(43) 판사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을 고려해 19일 안에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당시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씨에게서 나왔고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2008년 검사 신분이었을 당시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채업자 최씨를 알게 됐다. 이후 최씨는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최 판사와 다른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일명 ‘전주’노릇을 하며 변호사법 위반과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약 3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와 검찰 수사관 3명돟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은 약 8년만으로,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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