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의 한 면사무소 공익요원 변모(2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9월 면사무소 관내 독거노인 조모(72)씨에게 자신을 시청 직원이라 속이면서 “집을 새로 지어주는 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조씨의 돈 700여만 원을 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정부에서 매달 2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투자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조씨를 속여 돈을 빼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