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소비율 과다 표시한 경우 과징금 대폭 인상 추진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한 경우 과징금 대폭 인상 추진

기사승인 2015-02-05 13:43:55
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한 경우 과징금 대폭 인상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경우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과장 논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에서도 시정조치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했다”며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