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파동’ 박태환, 결국 의료사고 결론… 그간 그에게 무슨 일이

‘약물 파동’ 박태환, 결국 의료사고 결론… 그간 그에게 무슨 일이

기사승인 2015-02-06 16:04: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6·인천시청)이 고의가 아닌 진료의사 부주의로 금지약물을 투약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사를 놨다.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을 인정됐으나, 검찰은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 등을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술 당시 박태환은 “도핑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김 원장은 주사제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다. 박태환은 주사제 약병을 보지 못했으며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이 금지약물인 것은 알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환의 양성 반응이 병원 측 과실로 결론 났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박태환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일을 소명한다. FINA 청문회는 박태환의 선수 생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자리다.

FINA는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한다. FINA 규정 10조 5항에 ‘선수에게 중대한 책임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wonny@kmib.co.kr

다음은 박태환 ‘도핑 파문’ 관련 일지
◇ 2013년
▲12월=박태환,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남성호르몬 '네비도' 주사제 투여(T병원장 주장).

◇2014년
▲1월=박태환, 호주 전지훈련 중 두 차례 실시한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테스트(혈액샘플 채취)에서 모두 음성반응.
▲7월 29일=박태환, T병원서 네비도 주사제 투여.
▲9월 3일=박태환,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FINA 도핑테스트(소변샘플 채취).
▲9월 19일∼10월 4일=박태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단체전 3개 포함) 획득.
▲10월 30일=FINA, 박태환 측과 대한수영연맹에 9월 채취한 박태환 A샘플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 양성반응 통보.
▲10월 28일∼11월 3일=박태환, 제주 전국체전 참가해 금메달 4개(단체전 2개 포함) 획득.
▲12월 2∼4일=FINA, 박태환 측 재검사 의뢰로 캐나다 몬트리올의 WADA 인증 연구소에서 B샘플 검사. 대한수영연맹 사무국장과 박태환 전담팀 매니저 참관.
▲12월 8일=FINA, 박태환 측과 대한수영연맹에 B샘플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 통보.
▲12월 9일=FINA, 박태환 임시 선수자격 정지.

◇2015년
▲1월 7일=박태환, 새 전지훈련 장소 찾겠다면서 미국으로 출국(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스윙맥 캐롤라이나 클럽 둘러보고 1월 23일 귀국).
▲1월 20일=박태환 측, 검찰에 T병원 고소.
▲1월 23일=검찰, T병원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 자료 확보.
▲1월 25일=검찰, 박태환 조사.
▲1월 26일=검찰, T병원장 조사.
▲1월 26일=박태환 측, 금지약물 양성반응 보도자료 배포.
▲1월 30일=대한체육회·대한수영연맹·박태환 측, FINA 청문회(2월 27일 예정) 준비 회의.
▲2월 6일=검찰, '박태환은 금지약물인줄 몰랐다"" 수사 결과 발표. T병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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