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사고 당시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직업 군인 A(2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A씨의 차량과 추돌한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자(27)는 부상 상태가 심각해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서 “제한속도(80㎞)를 초과해 과속했지만 계기판을 보며 운전한 게 아니어서 당시 정확한 차량 속도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앞서 가던 또 다른 폴크스바겐 승용차와 속도 경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의 합동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폭주 행위 근절을 위해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고,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를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