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일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전주지법 군산지원 소속 김모(54) 계장을 구속했다.
김 계장은 군산의 한 상가건물 이전 등기 업무와 관련해 법무사 사무장 A(37·여)씨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계장이 부동산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