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해고당한 식당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치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한 A씨는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로 해고됐다.
A씨는 손님이 나간 뒤에도 상을 치우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 딴청을 피우고 30분 무단 퇴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장이 매장 업무 대신 화장실 청소를 시키자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냐”, “나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시켜라”고 버티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석쇠를 깨끗이 닦으라는 사장의 지시에도 앙심을 품고 손님들 그릇에 묻은 고춧가루를 내보이며 “이 집 위생상태가 안 좋다. 신고하면 다 걸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사장은 2개월 만에 A씨를 해고 했고,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해고는 적절하다”는 판결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씨가 정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사장을 상대로 온갖 사유를 들어 ‘노동부나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의 발언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식당에서 계속 일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A씨로 인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bat@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