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계기준 개정안, RBC 강화전략 연계 필요… 감독조정수단 마련해야”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RBC 강화전략 연계 필요… 감독조정수단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5-02-24 14:13:55
보험연구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보고서 통해 주장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이란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개최한 동명의 정책세미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안의 구체적인 논거와 사례를 보완해 정책보고서로 발간됐다.

김해식,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을 활용한 지급여력비율(RBC) 지급여력평가 시 손실이 예상되는 보유계약이 상당하고 할인율 급락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 RBC 강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용자본에 장래이익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알 수 있다. 반면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은 장래손실을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래이익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 손익을 구별하고 있다.

이 때 IFRS 회계정보를 그대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장래손실보다 크더라도 상당수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장래손실과 장래이익 모두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손익인 만큼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이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해식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장래이익과 함께 장래손실의 발생 가능성 역시 소멸됨에도 장래손실만을 반영한 IFRS 회계정보에 기초해 가용자본을 산출할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론 향후 이익이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중도해지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장래이익이 장래손실을 보전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여지를 뒀다.

보고서는 또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시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하게 되면 중도해지 급증에 따른 유동성위험 모니터링을 전제로 지급여력평가에서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있는 해외사례(예: Solvency II, 영국, 호주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한 만큼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의 할인율 적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할인율 급락에 따른 준비금 급증과 RBC비율 급락이라는 경기순응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pi0212@kmib.co.kr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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