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고객 통화내용 70만건 인터넷에 그대로 방치

메리츠화재, 고객 통화내용 70만건 인터넷에 그대로 방치

기사승인 2015-02-26 09:28:55
메리츠화재 “금감원 자진 신고, 피해사례 無… 피해 발생시 모두 보상”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메리츠화재의 고객 통화내용 70만 건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 간 인터넷상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 기간동안 약 200회에 걸쳐 외부 접속이 발생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즉각 관련 서버를 폐쇄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장기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H사의 고객 상담 통화내용 파일들이 보관된 백업서버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노출됐다. 해당 서버에 담긴 고객과의 인터넷전화 파일은 총 70만 건에 이른다.

메리츠화재가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 서버에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인 IP주소가 비정상
적으로 설정돼 있었으며, 이 때문에 총 200건 정도의 외부 접속이 이뤄졌다.

이 IP주소는 검색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유료사이트에 얼마 전부터 공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화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3일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한편, 사고대응사무국을 개설한 뒤 다른 협력업체들을 전수조사해 비슷한 형태로 고객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이같은 일이 생겼지만, 협력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아직까지는 접수된 고객의 피해 사례가 없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두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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