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간통죄 판결나는 날에… 이병헌, 이민정과 함께 귀국 “깊이 반성중” 울먹

하필 간통죄 판결나는 날에… 이병헌, 이민정과 함께 귀국 “깊이 반성중” 울먹

기사승인 2015-02-26 10:53:55
사진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배우 이병헌이 26일 부인 이민정과 함께 귀국했다.

이병헌은 26일 오전 7시11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LA에서 입국했다. 이날 입국장에서 이병헌은 이민정을 먼저 입국장 밖으로 보낸 뒤 그의 입국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15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했다.

이병헌은 지난해 불거진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와의 협박 사건 논란에 대해 “좀 더 일찍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마저 끼쳤다”며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오롯이 그에 대한 비난도 저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이 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실망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앞으로도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10월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성희롱 동영상이 있으니 50억원을 달라”고 협박했으며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지연과 다희 측도 다음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이병헌은 지난 1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처벌불원 의견서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이병헌이 입국해 직접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존폐 여부가 결정될 간통죄와 연결시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트위터 등 SNS에선 ‘왜 하필 오늘 입국해서’ ‘하루종일 간통죄와 이병헌이 동시에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떠 있을 것’ ‘사과했지만 배우 입장에서 치명타’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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