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공업, 갑의 횡포…밀어내기 사실 적발

대림자동차공업, 갑의 횡포…밀어내기 사실 적발

기사승인 2015-03-11 12:02:55

#대림자동차공업의 한 대리점은 2007년 본사와의 거래 중 발생한 외상금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 494만3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월 평균 31대밖에 판매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사로부터 월 평균 35대를 공급받았다. 본사 사업소 담당자에게 4대를 강매당한 것이다. 기존 연체이자에 매년 더해지는 연체이자를 견디지 못해 결국 2012년 계약해지 됐다.

[쿠키뉴스=이훈 기자] 대림산업 관계사 대림자동차공업(이하 대림자동차)이 밀어내기를 통해 갑(甲)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자동차는 이륜차(오토바이)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전국 이륜차시장 점유율 42.4%로 업계 1위 업체이다. 2013년 기준 38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대림자동차 대리점 중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했다.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대리점은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했다. 일부 대리점은 내수위축이나 판매부진 등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연체이자(연 11%)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했다. 특히 직접 방문 퇴근 시까지 기다려 제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를 거론하며 사업소 담당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림자동차의 이륜차 판매행위는 불공정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oon@kukimedia.co.kr
hoo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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