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포스코, 경남기업에 이어 한국타이어도 해외자원개발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 조범현 사장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실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이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실에 따르면 조 사장(당시 부사장)은 2007년 2월 김모 씨가 경영자인 엔디코프의 주식 7억원어치를 본인과 일가 명의로 매입했다. 이 당시 엔디코프는 해외자원개발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엔디코프는 해외자원개발업과 상관없는 정보기술(IT)업체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조 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실제 조 사장이 지난 2007년부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나선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에 50억여원을 투자한 뒤 해당 주식의 주가가 최고 1747%까지 뛰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2009년 3월 조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엔디코프가 카자흐스탄 광산개발에 참여한다는 정보가 생성된 시점은 2007년 2월28일이며 그날부터 공시가 이뤄진 3월13일 사이에 투자한 금액이 총 투자액의 26%에 불과한 점과 투자자문사를 통한 간접투자를 한 점 등이 통상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홍 의원은 “증선위 수사위뢰서에 따르면 조 사장은 엔디코프의 카자흐스탄 광산지분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되기 전인 2007년 2월22일부터 2007년 3월2일 중 5개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문사 통해 간접투자에 대해)투자자문사는 조 사장이 51%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일가 계좌가 사용됐는데 간접투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hoo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