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경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가 올 경우,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는 다음 주중 감사원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감사원 4급과 5급 감사관인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10시5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