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엘코리아와 한국MSD 피임약 영업양수 시정조치

공정위, 바이엘코리아와 한국MSD 피임약 영업양수 시정조치

기사승인 2015-03-23 14:38:56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 부문을 인수할 경우,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바이엘코리아는 MSD의 일반의약품 영업 부문 가운데 경구용 피임제 경구용 피임제 ‘머시론’의 영업 관련 권리를 제 3자에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23일 바이엘코리아가 지난해 10월 21일 신고한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영업양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건이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이 지난해 5월 5일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Merck&Co.. Inc)의 전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바이엘코리아는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이고, 한국MSD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다.

바이엘코리아는 다음달 중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머시론의 영업권 및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은 지난해 5월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의 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 및 자산 양수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82%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인 화이자와는 점유율이 68%포인트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 4가지 품목은 기업결합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서 조건 없이 승인했다.

성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바이엘과 머크의 글로벌 기업결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쟁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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