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 간 주먹다짐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신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윤모(4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7시쯤 전북 모 정신병원에서 환자 임모(46)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날 병원 복도에서 연장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임씨로부터 ""또라이가 따로 없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결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