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일산업의 대주주인 김영 회장이 황귀남 등 적대적 M&A 세력에 대하여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전부 인용하며,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 주식 488만1397주 전부와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이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주식 중 604만6593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했다.
신일산업의 관계자는 “본 결정에 의하여 적대적 M&A 세력이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및 투자자를 기망해 온 사실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현 경영진은 신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향후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사주 취득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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