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문 ‘할머니 섭외’ 보도 CBS에 “정정보도하라”

법원, 세월호 조문 ‘할머니 섭외’ 보도 CBS에 “정정보도하라”

기사승인 2015-04-02 11:2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법원이 CBS노컷뉴스의 청와대의 세월호 ‘조문 연출’ 의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면서 마침 옆을 지나가다 다가온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껴안고 위로했다.

이 장면에 대해 CBS노컷뉴스는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노인은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섭외한 인물로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참사 관련 박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김 전 실장 등이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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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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