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 때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분쟁이 최근 3년 동안 101건이라고 밝혔다.
분쟁 사례를 보면, 배우자나 자녀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했거나, 약관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사위나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때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운전자가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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