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51·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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