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주먹질했다가 감옥 간 남자…이웃女 폭행 50대 징역형

‘개 짖는 소리’에 주먹질했다가 감옥 간 남자…이웃女 폭행 5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5-04-02 17:0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개 짖는 소리에 화를 못 참은 나머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51·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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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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