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규탄 기자회견’ 전교조 간부 고발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규탄 기자회견’ 전교조 간부 고발

기사승인 2015-04-02 17:55: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인 급식을 갖고 대권 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도지사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홍 지사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하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의 권익과 이익 등 전교조 활동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 “경남도는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무상급식을 되찾고자 한 교사 선언은 경남도가 고발 근거로 삼는 집단행동도 아니고 정치운동도 아니다”면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급식이 교육’이란 기본 철학도 없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교사들을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건 오히려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기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경남도의 행태에 재론할 가치도 없으며, 무상급식을 되찾는 날까지 총력을 다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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