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250명)에게는 7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11명)에게는 10억6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 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배상금에는 예상수익 상실금(일실수익)과 위자료(1억원), 개인 휴대전화 분실(20만원),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2452만원)이 포함된다.
이 중 예상수익 상실금은 월 소득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단리 할인법(연 5%)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된다. 단원고 학생의 경우 보통인부노임단가인 8만7,805원/1일이 적용되고, 소득이 있는 일반인 희생자는 월 소득을 반영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1인당 3억원 추정)도 지급받게 된다. 위로지원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 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더불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학교에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을 통해 각각 1억원,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험금을 합한 총 수령액은 단원고 학생 8억2000만원, 교사 11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자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예상수익 상실금,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보상금을 받는다.
예상수익 상실금은 치료기간 중 일실소득 및 후유장애 진단 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 법정이율(연 5%)에 의해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한다.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장해진단 여부, 노동능력 상실율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 등도 물적 손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후 유류오염으로 직접적 손해를 입은 자, 세월호에 선적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입은 자(운송계약자),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어업생산 피해, 수산물 판매 감소 등 손실을 입은 자에게도 재산적 피해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분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배·보상금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을 안내하고, 오는 4일부터 안산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중순부터는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받는다.
배·보상금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9월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