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현금인출 한도 차등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으로 대포통장의 신규 발급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으나 계좌 개설 후 장기간 미사용 했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기범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현금을 인출하는 데 주요 통로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1년간 미사용 계좌의 현금인출 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조치가 오는 6일부터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올 5월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goldenbat@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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