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딱지 어서 납부하세요… 체납 적발시 '즉각' 번호판 떼

교통위반 딱지 어서 납부하세요… 체납 적발시 '즉각' 번호판 떼

기사승인 2015-04-06 00:02: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떼게 된다.

경찰청은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담당 경찰이 교통 과태료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고 경찰서별로 1명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교통경찰에게도 영치업무를 부과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번호판 자동 인식기(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를 장착한 단속 차량도 기존 1대에서 8대로 7대를 추가한다. 이 차량은 주요 도로를 다니며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미납 여부를 자동 조회, 체납 차량을 적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4883명이며 체납액은 19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bat@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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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bat@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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