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한 남자 아이의 등을 꼬집은 상태로 약 3초 이상이 지나서야 놓아주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 아동은 아픈 듯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다른 장면에서는 이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한다. 이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머리를 쥐어박거나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씨가 사라지고 나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지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손·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피해 아동·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조사 끝에 이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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