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일자를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게 ‘일-월-년’ 순으로 제품 상단과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는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표기하고 제조사마다 달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산업규격 인증 자동차 배터리 업체는 개정된 KS 표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제조일자 표기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돼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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