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부 얘기하고 다르잖아!…“연봉 9981만원 ‘독신’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수혜”

이거 정부 얘기하고 다르잖아!…“연봉 9981만원 ‘독신’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수혜”

기사승인 2015-04-06 13:5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뀐 2014년 연말정산에서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증가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른 결과이다.

납세자연맹은 6일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연봉 9981만원의 독신 직장인 A씨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 등에서 28만8750원이 증세됐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해 165만원을 감세받았다.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종전 ‘투자액의 30%’에서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으로 바뀌면서, 지난해라면 1800만원이었을 소득공제가 올해 2800만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 전이라면 478만1417원을 납부해야 하던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비슷한 수준인 연봉 9848만원을 받지만 자녀 3명을 외벌이로 부양하는 B씨는 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175만원 증가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A씨의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으나 B씨는 총 근로소득세 978만5592원으로 실효세율이 9.9%를 기록했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 B씨가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 더 냈다”면서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으나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하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증세하고 투자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증·감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연봉구간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밝혀 각각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직접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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