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폭행하고 ‘노예계약’ 작성 요구한 20대에 ‘징역 3년’

10대 소녀 성폭행하고 ‘노예계약’ 작성 요구한 20대에 ‘징역 3년’

기사승인 2015-04-06 19:1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성폭행을 포함해 10대 소녀를 상대로 거듭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예계약서’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도 명령했다.

평소 나이 어린 청소년과 어울려 왔던 김씨는 2013년 가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자기 집에서 피해자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A양에게 전자담배와 화장품, 휴대전화 제공 등을 미끼로 성매매를 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12월 4일 오후 7시쯤 본인 집에서 잠을 자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A양에게 ‘노예는 주인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주인은 노예를 전부 소유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작성해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내용의 노예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에 미뤄볼 때 피고인은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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