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가정주부, 3년여 간 6억5000만원 뜯긴 ‘기막힌 사연’

평범한 가정주부, 3년여 간 6억5000만원 뜯긴 ‘기막힌 사연’

기사승인 2015-04-06 20:4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부산에 사는 A씨(54·여·주부)는 2011년 1월에 1억2000만원 사기를 당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이를 지인에게 말했고, 이 지인은 “사회지도층 인맥이 많은 사람을 안다”는 말과 함께 이모(56·여)씨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검찰청 간부를 잘 안다. 사기 친 사람을 구속시키고 날린 돈도 찾아주겠다”며 A씨를 현혹했다.

이씨는 A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필요하다면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사기당한 돈을 찾지는 못했다.

이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A씨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고, 성사되지 않자 대학교수를 시켜주겠다고 다시 속였다. 이씨는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취직을 앞둔 A씨 아들을 두고도 이씨는 A씨에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사장을 잘 아니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씨가 돈만 받아 챙기고 말했던 일들은 계속해서 성사되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씨는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신세를 갚겠다”며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을 통해 해운대와 송정에 있는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돈이 급해진 A씨는 대출을 받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놔 시세보다 3000만원 이상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시유지 불하마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A씨는 망연자실했다. 큰돈을 날려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놓였다.

A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이씨의 사기행각을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A씨에게서 뜯어낸 돈만 6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240㎡가 넘는 호화 빌라에 가정부까지 고용해 거주했다.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운전기사를 두고 다니기도 했으며 A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빚 탕감에 쓰기도 했다.

김회성 부산 연제경찰서 지능팀장은 “이씨는 지자제, 검찰, 교육청, 경찰, 대학, 공기업 등의 고위인사와 친하게 지낸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며 “A씨는 이씨를 의심했지만 이미 건넨 돈 일부라도 돌려받을 생각에 이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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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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