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제2안이 통과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 목소리는 가능하면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마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국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펴나가는 게 의무라고 본다""며 보조금 상한액 상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상한액이 상향됐을 때 휴대전화 제조사도 국민 바람 받아들여 (판매) 장려금을 상향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상향하는 것이 희망을 가진 국민 위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회의 내내 보조금 상한액 상향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나타내다 표결 전 기권했고, 고삼석 위원은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3만원 인상에 사실상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두 위원 모두 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다시
정해 고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적용된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천500원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