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환 전 도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은 돈? 검은 심부름?’이란 제목의 글에서 “2011년인가 초겨울쯤으로 생각된다. 오전에 A국회의원의 전화가 와서 가보니 현금 100만원 10뭉치(1000만원)를 주면서 동문회에 갖다주라는 것이었다. 왜 새삼스럽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적었다.
제9대 경남도의원을 지낸 심 전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대학 동문인 심 전 도의원과 A의원은 대학동창회 회관 관리국장과 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심 전 의원은 “통상 동문회비는 합법적인 경비지출이므로 온라인 계좌로 보내면 간단한 것이다. 그런데 현금으로 이 돈을 납부하라는 것, 또 나한테 주는 것은 외부에 알리기 껄끄러운 뭔가 문제 있는 돈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날 바로 동문회에 1000만원 현금 뭉치를 전달했다. 합리적인 출처가 있는 돈이라면 구태여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나한테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난 아직도 그 현금의 출처가 과연 어디인지 의문”라고 주장했다.
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그는 “평소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당시 동문회장은 연간 1000만원의 회비를 내기로 돼 있어 이를 낸 것이다”라며 “심 전 도의원과 친분을 알리려고 심부름을 부탁했을 뿐”이라며 글 내용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동창회 규정에 따라 회비를 냈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찬조금을 냈더라도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