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열린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며 “피해자(윤 일병)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였다.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또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afero@kmib.co.kr